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이자 지원

입력 2024년08월31일 05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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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문헌일 구청장)가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은 연 1회, 대출 원금 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되며, 재신청 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구로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이나 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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