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수해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9월02일 10시4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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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위험 높이는 훼손·방치된 보(洑) 등 하천구조물 정비,생태면적률 관리 강화로 물순환 촉진 및 도시침수 예방

[여성종합뉴스] 국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달 30일(금) ‘수해피해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해피해 방지 3법’은 수해피해 예방과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이수진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하거나 훼손된 채 방치된 보(洑) 등 하천구조물이 물흐름을 저해하고 홍수 수위를 높여 수해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어 정부에 이를 정비하고 하천연속성을 확보하는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이행 관리체계를 정비해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시키고 도시침수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수해 등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존 시설·장비의 훼손에 대한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이 재난으로 사업자가 100분의 20 이상의 자산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데 대해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져 자산손실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100분의 10 이상의 자산상실의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수해 등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더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난피해시 소상공인은 생계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을 특히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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