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입력 2024년09월02일 17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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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는 2일부터 13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바우처 택시는 2023년 1월부터 일반택시와 협약을 맺어 운영되며,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이동 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고 있다.


추가로 모집할 6명의 바우처 택시 사업자는 총 15대의 차량을 운영하게 되며, 목포시 내를 전담 운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행복 콜택시의 관외 운행이 증가하고,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자격요건은 만 70세 미만,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 1년 이상, 사업장이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택시 운전 경력 1년 이상이 요구된다. 신청은 2일부터 13일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대수가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2일부터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모집한다. / 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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