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입력 2024년09월02일 17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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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46가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목포시 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와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관련 사업 대상자


신청자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목포시는 서류 심사 및 소득 수준 검토 후 11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공식 웹사이트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및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061-270-8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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