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 홍기원 ' 탈북민 안전이송법 ' 공동대표 발의

입력 2024년09월03일 09시31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외교부의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국내 이송 관련 활동에 근거 규정 마련하여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

[여성종합뉴스] 국회 김건 의원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은 3 일 ( 화 ) ‘ 탈북민 안전이송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해외 거주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 외교부가 해당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의하여 보호 및 이송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및 국내 이송 관련 외교부 활동에 대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에 대하여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 해외 탈북민 업무의 기본 원칙 명시와 탈북민 안전이송을 위한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탈북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이 북한을 벗어나 해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국내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개정되면 외교부가 관련 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탈북민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특히 이 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위원이 공동대표 발의함으로써 탈북민 보호에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 라고 말했다 .

 

공동대표발의에 나선 홍 의원은 “ 탈북민 대다수가 외국을 통해 입국하는 만큼 해외 공관의 탈북민 조력 및 이송 시스템 , 보호시설 구비 등이 중요하다 ” 면서 , “ 법률로써 해외공관을 통해 입국하는 탈북민의 보호와 이송의 체계를 두텁게 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정비가 아닌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여야 공동대표발의라는 흔치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의지가 특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라고 하였다 .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