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동구 등 관계기관과 ‘이륜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

입력 2024년09월03일 14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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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동구(구청장 김찬진) 등 관계기관과 지난 2일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 경계 일원에서 ‘운행차(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륜차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소음이나 불법 개조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더욱 체계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이륜차의 건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중·동구 담당 공무원은 물론,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총 10여 명이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계도 활동을 벌였다.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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