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24년09월03일 16시23분 박주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박주현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3일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 종사자들은 방문 및 전화로 안전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독려하며, 생활교육, 이동 및 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종사자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근로 조건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백 의원은 "노인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노인돌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