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준호 의원 ‘ 항공보안법 시행령 ’ 개정 책임 추궁

입력 2024년09월04일 08시3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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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통합한 ‘ 국가보훈등록증 ’ 으로 명시 해야

[여성종합뉴스]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 은 3 일 제 418 회 국회 정기회 제 1 차 국 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용객 신분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 국가보훈등록증 ’ 의 용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인 A 씨의 제보에 따르면 항공기 이용 신분 증명을 위해 ‘ 국가보훈등록증 ’ 을 제시하였지만 , 공항 관계자는 5.18 민주 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 며 , “ 한국공항공사는 정당한 신분 증명서를 제시했음에도 5.18 민주유공자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행태를 즉각 사과해야 한다 .” 고 강하게 질타했다 .

 

정부는 지난해 6 월 국가유공자증 , 특수임무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자증 등 15 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 국가보훈등록증 ’ 으로 통합 시행했다 .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 15 조의 2( 신분증명서의 종류 ) 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등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

 

정 의 원은 “ 이번 사건의 발단은 관련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 ‘ 신분증명서 ’ 의 종류도 교육하지 못한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 .” 며 , “ 국토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항공기 이용 신분 증명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국가보훈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도 갖춰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 제증명의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재숙지하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 관련 조치를 통해 착오가 없게 하겠다 .” 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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