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입력 2024년09월04일 14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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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일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서울 종로구)를 방문해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소공인지원실장 등이 참석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인 ‘도시형소공인’에 대해 정책 대상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소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법제처는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을 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주역”임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처의 여러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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