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공동주택 분쟁 첫 조정 성립

입력 2024년09월05일 06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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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2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아파트 입주민 간의 장기적인 갈등을 해결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설치 후 첫 회의로, 13건의 분쟁을 조정하여 '조정 성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중랑구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안은 도장공사, 행정지도 미이행, 개인정보 유출, 갑질 문제 등이었다. 민원 신청자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구청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했다.


조정 결과,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을 권유받았고, 피신청자는 향후 민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한 이번 조정이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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