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입력 2024년09월05일 08시1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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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항공사진

[여성종합뉴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오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9월 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29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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