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 접수…30일까지

입력 2024년09월05일 11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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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영농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①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을 통해 필리핀, 몽골, 라오스 등 다양한 국가의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②영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C-4, 90일), 계절근로(E-8, 5개월)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주의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E-8)는 당해연도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5+3개월)하여 최대 8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간 근로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에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일손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농가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신청 인원과 농업경영체 농지면적 및 농작업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올해 계절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2025년도에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재배치 우선권을 보장받으며 장기적 영농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근로 유형별로 상이하나 월 기준 209만 6천27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고용 농가의 의무 가입 사항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일반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2025년에는 몽골, 라오스 등 새로운 국가의 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의 운영을 확대하여 다양한 농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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