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 의원 , 난임시술 부작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년09월05일 11시3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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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 · 분석 · 관리하여 난임시술 시 건강상 안전 확보 필요

[여성종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5 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윤 국회의원

 

김윤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 · 출산 등에 대한 통계 · 정보 등을 수집 ·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 · 분석 · 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하는 ( 안 제 11 조의 6 제 1 항 등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난임시술 부작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김윤 의원을 포함하여 김한규 , 주철현 , 전용기 , 권향엽 , 홍기원 , 박민규 , 장종태 , 이재강 , 오세희 , 정진욱 , 김우영 , 고민정 , 박해철 , 황정아 , 임미애 , 이해식 , 윤종오 , 모경종 , 강준현 , 전종덕 , 민병덕의원 총 22 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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