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훈기 의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 등 지역방송 지원 4 법 대표발의

입력 2024년09월06일 09시1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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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 ) 은 6 일 지역중소지상파방송 발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법 개정안 4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 법 개정안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부광고법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 ,「 국가재정법 」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 이하 : 지역방송지원법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훈기 국회의원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 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활용하여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 설치를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먼저 「 정부광고법 」 개정안은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토록 했다 .

 

둘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개정안에서는 ►정부광고법 등에서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로 구분하고 ,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게 했다 .

 

셋째「 국가재정법 」 개정안은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

 

마지막으로 「 지역방송지원법 」 개정안은 조성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 .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은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지만 , 기금에서 연간 1 억 원 남짓의 지원만 받고 있어 지역 방송의 공적 역할인 지역성 ‧ 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이훈기 의원은 “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방송협회 , 지역방송사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 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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