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입력 2024년09월06일 17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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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및 소방 대응능력 강화


[여성종합뉴스/백수현 기자]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보 공개 의무화,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으로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과 충전기 관리,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예방과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했다.


당초 내년 2월로 예정됐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또한, 배터리 제조사와 기술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의무화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역시 내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계획이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전사업자 또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위해 국내외 주요 제작사들은 매년 무상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핵심 시스템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이 개선된다.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로 BMS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차량은 성능을 무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BMS와 연계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기존 충전기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성능을 점검 및 개선할 방침이다.

 

화재 시 소방관서에 차량 위험 단계를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이동식 수조와 방사 장치 등을 소방관서에 확대 보급하고,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화재 진압 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충전시설 위치와 도면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지자체와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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