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추진

입력 2024년09월07일 08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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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관련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두르며 전남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권 보호를 통해 해상풍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고, 법인 사업주체를 확대하며, 농업진흥구역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정부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해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안 자은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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