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문제 해결… 고충 해소

입력 2024년09월09일 09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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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외국인등록 이전에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했다.

 

베트남 국적의 ㄱ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베트남에 출국했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을 맞았다.

 

법무부는 E-9 비자가 단수비자임을 이유로 재입국을 위해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서가 재발급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허가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입국 문제 해결이 지연됐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를 부여하고, 법무부가 사증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ㄱ씨는 다시 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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