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의약품, 개인 간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입력 2024년09월10일 08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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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및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총 571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된 사례가 67건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는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 포함됐다.


해외에서 수입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마친 사업자만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온 식품 210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며, 이는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신고된 판매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124건의 불법 거래가 발견됐고, 시범사업이 적용된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을 벗어난 170건의 거래가 확인되어 즉시 유통을 차단 했다.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으며, 일부 플랫폼은 부적합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571건의 불법 거래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소비자의 경각심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것, 불법 의약품과 신고되지 않은 해외 식품의 거래에 주의할 것,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시범사업 허용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품 및 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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