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맹견 안전관리 강화! 9월 29일부터 기질평가 본격 시행

입력 2024년09월10일 08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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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본격 시행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맹견의 경우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의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해 사육허가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에 해당하며,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요건을 충족한 후, 인천시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등록된 맹견과 함께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질평가는 남동구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일을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9월 29일, 10월 3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장소는 학교 측의 협조를 통해 마련됐다.

 

사육허가 신청은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평가 일자별로 선착순 접수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032-440-4434)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맹견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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