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국회의원 , 불법 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물 신속 차단법 대표발의

입력 2024년09월10일 14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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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은 최근 AI 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불법 마약 온라인 판매의 적발 이후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한 ‘ 불법마약 및 디지털성법죄물 신속차단법 ( 방통위 설치법ㆍ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 했다 .

김윤 국회의원

불법 마약과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등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찰의 적발 이후 삭제 및 차단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 불법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물 신속차단법 ’ 의 주요 내용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식약처) 의 장이 차단을 요청할 시 방심위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 방심위의 심의ㆍ의결이 불가능하여 불법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경우 직접 차단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범죄가 수사기관의 적발 이후 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김윤 의원은 불법 딥페이크나 마약류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경찰과 식약처가 적발하더라도 방심위 차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수사기관이 명백한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불법마약 및 디지털성법죄물 신속차단법’ 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포함한 강준현 , 김남희 , 모경종 , 민병덕 , 민형배 , 양부남 , 오세희 , 윤건영 , 임미애 , 장종태 , 최민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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