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병역면탈 예방·단속 활동 강화

입력 2024년09월10일 16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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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병무지청(청장 윤관식)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수검한 경우 등이며, 그동안 병역면탈 주요 적발사례로는 허위 뇌전증, 정신질환 위장,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 등이 있다.

 

또한 2024년 5월 1일부터 병역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망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역면탈 범죄가 의심되면,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 또는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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