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연안동'주차장 비산먼지로 고통 호소....'행정 법안없어 난감

입력 2024년09월12일 17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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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의회 구의원들 혈세먹는 하마인가?....'강력 비난

[여성종합뉴스] 인천중구 연안부두 3천여평의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미세먼지 날림으로 주변 건물들이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중구 관련부서에서는 주차장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관련 법령이 없어 행정 지도를 할 수없다는 입장 이어서 주변 건물에서 생활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주차장 운영에 있어 포장되지 않은 노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주변 주민들의 항의에 중구 환경과는 주차장 관련 미세먼지에 따른 법령이 없어 관리, 지도 할 수없다는 입장만 내세워 답답함을 호소하며 중구청은 오는 2026년 분구를 앞두고 구도심의 행정에 소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교통과의 경우 주차장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 대목을 보기위한 운영으로 보인다며 주변 건물들의 민원에 따른 주차장 관련 법안을 적용해 비산먼지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란 입장이다.

 

주민 A씨는사설 유료주차장 운영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후 지자체에 통보 운영 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 관리가 미흡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중구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 해야 함에도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다며 구민들로 부터 권한을부여 받은 의회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 필요성도 인지하지못하고 행정관리감독도 못하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려면 먼저 시,군,구청 교통과를 방문 주차장설치장소로 교통환경상 문제가 없는지부터 상담한 후에 토목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는게 순서라고 한다.

 

또 시,군,구청 홈페이지 - 자치법규 - 교통과 조례 -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먼저 참고해야 하는데 인천 심장 중구의 경우 의회가 정착 주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천중구 김정헌 구청장은 2026년 행정 분리가 되기 전 까지는 구도심에 대한 민원및 환경관련등 안전한 중구 행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 한다.

구청 홈페이지 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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