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박달우회로 과속 구간단속 시범운영…12월 정식 시행 예정

입력 2024년09월18일 09시1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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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는 오는 10월부터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 구간에서 양방향 과속 구간단속을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50km/h로, 시범운영 후 분석을 거쳐 정식 단속은 12월경에 시작될 예정이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 평균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점과 종점에서 지점 단속도 함께 병행된다.

 

안양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박달우회로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를 설치했다.

 

박달우회로는 1997년에 개통된 도로로, 대형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상습적인 과속 문제로 인해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시달려 왔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한 소음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시는 구간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 근처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 다시 가속하는 '캥거루 운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속 50km의 정속 주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야간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게 됐다"며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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