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 실시

입력 2024년09월18일 10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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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인특례시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상반기 신청을 놓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시민이다. 경기도 내 5년 이상 거주와 최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나 구청 산업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간 60만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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