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제정 국회포럼 개최

입력 2024년09월23일 09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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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융소비자네트워크(공동대표 강정화·문미란·정운영)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오는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과 한국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보험계약법의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계약 관련 법조항은 상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법은 상인의 영업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 특수한 계약으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독립적인 보험계약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계약법은 독립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스위스,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사례가 소개된다. 이들 국가는 보험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법률로 보험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IT산업의 발전으로 보험 모집체계와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악용 방지를 위한 법의 현대화가 요구된다. 포럼에서는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법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정홍주 교수(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가 좌장을 맡고, 최병규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지광운 교수(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가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최미수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이정민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김노은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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