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입력 2024년09월24일 05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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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포함한 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소개되면서 도입이 약속되었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조회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충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와 복지시설 평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포함되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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