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 '소상공인 보호 법안 통과'

입력 2024년09월28일 05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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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국회의원 '소상공인 보호 법안 통과'신성범 국회의원 '소상공인 보호 법안 통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신성범 국회의원

지난 26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은 청소년들이 출입이 제한된 시설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최근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출입을 허용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3개월 만에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의 75,000여 개의 영업소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신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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