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효도수당 연중 신청

입력 2015년01월11일 16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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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급을 원하는 가정은 3세대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1일 충남 아산시는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효도수당'을 연중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8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지급급액은 1세대당 월 3만원이며 효도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거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시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급을 원하는 가정은 3세대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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