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때 소형주택 20% 건립 의무화

입력 2009년07월23일 23시12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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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하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 사업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개정안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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