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석유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 운영

입력 2024년09월30일 22시05분 성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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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석유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 운영 대구 동구청, 석유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 운영

[ 여성종합뉴스/성승연기자]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이 10월 한 달간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석유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을 운영하며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발생하는 가짜 석유 유통 및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여부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위한 시설 불법 개조 여부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하며, 공터, 차고지, 건설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인 주·야간에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급자는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처분 및 고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동구청은 주요 관문 도로에 위치한 전자게시대를 통해 가짜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도 실시해 가짜 석유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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