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용인 중부공용화물터미널 '사업권 취소 청구' 각하

입력 2015년01월11일 16시47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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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1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사업권을 연장한 용인시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으로  지난해 토지소유주의 반발로 백지화 위기를 맞았던 경기 용인시 중부공용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이 새해 들어 새국면을 맞았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올해 첫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용인창고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중부공용화물터미널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승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청구인의 '사업권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행심위는 용인창고 측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의 경우 사업권 연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에 해당해 위법·부당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무효화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문제가 된 중부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일대에 16만여㎡ 규모의 물류창고시설(사업비 1143억 원)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1995년 사업 고시 뒤 1999년 시행사의 자금난과 토지주들의 인가 취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법정 공방 끝에 2011년 사업시행자가 승소했다.

그러나 사업부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용인창고가 지난 2013년 1월23일 낙찰 받아 소유권을 갖게 됐다.

이후 ㈜용인창고는 용인시가 2013년 12월24일 사업시행자인 ㈜중부공용화물터미널에 사업권 연장을 해주며 내걸었던 조건을 ㈜중부공용화물터미널 측이 이행하지 못했다며 용인시에 사업권 연장 무효와 사업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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