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부패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입력 2015년01월11일 16시41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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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홈페이지에 공직자 범죄 및 비위전용 신고망인 채인석 시장 핫라인 개설해 운영

[여성종합뉴스/ 이삼규 수습기자]  11일 경기 화성시가 부패 공무원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75개 시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27위에서 67위로 급락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시는 공무원이 5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위법과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도(5급이상 공무원)와 시(6급이하) 인사위원회에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공금횡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시킬 예정이다.

시는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무원 5대 범죄 행위자는 보직 미부여 및 승진시에도 배제할 방침이며 부정한 알선·청탁에 의해 업무가 처리된 사실이 적발되면 성과상여금 미지급하거나 해당 부서장 연대책임 등을 묻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직자 범죄 및 비위전용 신고망인 채인석 시장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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