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입력 2024년10월01일 09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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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

경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경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경기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이후 원금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는 경기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기간은 3년 유예 후 3년 동안 매월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 대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나,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대출은행 변경 없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경기도가 보증료와 대출금리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대출의 경우 연간 약 150만 원의 혜택을 6년간 누릴 수 있다. 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이나 보증신청앱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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