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통신,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 3개월 연장보도

입력 2015년01월15일 10시3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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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명예 훼손 혐의.....

교토통신,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 3개월 연장보도교토통신,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 3개월 연장보도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교도통신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달 15일 종료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출국정지를 당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가 보도된 당시 윤두현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거짓말을 해 독자 한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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