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불신' 불안한 맘들....

입력 2015년01월15일 10시37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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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분노 ,어린이집 폭행....

[여성종합뉴스/ 정 원기자]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A(33,여)씨가  지난 12일 낮 12시 50분경  반찬을 남겼다고 4살 여아의 뺨을 때린 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평가 인증에서 100점 만점에 95.3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인증 평가 심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질책이 이어지고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전국의 어린이를 둔 맘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훈계 목적으로 때렸다”는 해명에 더욱 분노 했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B양의 뺨을 힘껏 내리쳤고  B양은 구석에 쓰러진 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B양은 A씨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치웠다. 원생 10여명은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충격을 줬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는 폭행을 인정했고,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A교사가 실로폰 막대로 아이 머리를 미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윤종기 인천경찰청장은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경찰은 보육 교사가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학대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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