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입력 2015년01월19일 10시3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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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7년.과장급 이상 확대 적용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에서 성과중심의 연봉제로 전환'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9일 정부는 올해 첫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은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에서 7년 이상 또는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으로 확대된다며 업무성과가 2년 연속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면직 처리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는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은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기존 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성과연봉제가 7년 이상 근속자 또는 사원·대리를 제외한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사·조직 운영을 성과와 연동하기 위해 업무성과가 2년 연속 미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전문계약직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우선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저성과자 기준 및 대상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업무성과가 뛰어난 직원은 성과에 합당한 보수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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