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입력 2015년01월20일 14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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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감사원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발굴 , 시정함으로써 일반행정과 국세행정의 적정성. 투명성확보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2일까지 14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예규를 제․개정하면서 적용시점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판례에 배치된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세청은 장례음식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165건, 약 306억 원)를 거부하는 등 납세자 불편 초래 됐다.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국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데도 일선 세무서에서 국세부과 전산 입력화면에 사망자인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사망한 1,940명에 대해 국세를 잘못 부과한 채1,298억여 원을 체납으로 관리하는 혼선을 가져왔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주의요구 및 통보하는 등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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