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헌법재판소 요구 증거자료 (CCTV) 등 제출

입력 2009년08월06일 08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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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별 투표현황 기록과 전자투표 로그기록, 본회의 회의록, 음성기록 테이프 등

[여성종합뉴스]국회 사무처는 5일(수) 지난달 22일 본회의 당시 국회 본관내부 CCTV 영상기록 등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증거자료 일체를 제출했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본회의장 내부 CCTV 및 기타 카메라 영상물 전부 △국회 본관 내부 CCTV 영상물 전부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일체 △속기록 및 회의록 전부이다.

이중 본회의장 내부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국회방송(NATV) 의사중계 방송용 카메라 7대와 취재카메라 6대가 찍어 녹화한 영상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일체를 DVD 2장에 담아 제출했다.

국회 본관내부 CCTV는 총2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에만 작동하는 ‘모션녹화 방식’으로 가동된다. 국회는 지하통로 출입구 등 출입자가 전혀 없어 카메라 자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누군가 카메라 렌즈를 가려놓아 작동하지 않은 6개를 제외한 16개 CCTV 녹화화면 일체를 DVD 1장에 담아 제출했다.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과 전자투표 로그기록, 본회의 회의록, 음성기록 테이프 등도 보관된 그대로 일체를 제출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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