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대형업체 봐주기 " 의혹 "

입력 2009년08월12일 21시10분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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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주민 송유관 유지.보수위해 대기오염및 환경오염 "발끈"

[여성종합뉴스]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S모 대형업체 인천저유소가 지난4일 오후3시경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유관 유지.보수를 위한 녹제거 작업현장에서 카파를 섞은 모래센팅으로 대기오염및 해양환경오염에 물의를 빚고 있으나 관련 조치법안이없다는 해경의 공식입장에 맹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4일 오후 15시경 30여명의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S모 인천 저유소 송유관 관리.보수를 위한 작업장에서 모래 700k중 센팅작업으로 600k을 대기중에 날려보냈다는것.

 이날 Y모(서울, 48세)씨는 연안부두 끝 영문선 부두 앞에서 낚시를 하던중 사람들 쪽으로 작업 분진이 날려와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왔다며 이중 K모(47세)씨가 해경에 신고해 작업이 끝났으나 해경은 규제할 법이 없어 단속만 할 뿐 대안이 없다고 말해 해양환경오염및 대기환경오염에 따른 연안환경개선에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연안부두 주민 L모(55세)씨는 연안부두의 3,845세대 8,7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인천 저유소가 악취로 대기오염을 시키더니 또 환경및,해양오염의 앞장서고 있다며 관할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부두에 정박중인 선사에서는 야채를 말렸는데 야채에 모래가 섞여 먹을수 없게 되었다며 모래센팅을 할 경우 차단막 설치를 해 밖으로 모래 분진이 날라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모래센팅 작업시 모래에 작업슬러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700K의 모래로 작업을 하고 난후 100K 밖에 남지 않았다면 모두 대기중으로 날려보내것 아니냐며 명백한 해양오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기관 담당자는 해당법규및 처리법안이 없어 방법이 없다고해 대형기업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제기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2조(잔류성유기 오염물질)법 제2조제10호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한것" 이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물질을 말한다<개정 2008.3.14>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87호] 
15.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

나. 제16호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

다. 제17호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16.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해양오염 및 선박·해양시설로부터의 대기오염과 그 방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대기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2.8, 2005.12.29>

1. 대한민국영토에 접속되는 해역안 및 기타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안에서 행하여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2. 제1호에서 정한 해역밖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양오염

3. 제1호에서 정한 해역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3의2.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안에서의 해양오염

4.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안에서의 해양오염

②제8조제1항·제17조의2·제34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기물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육상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2.8, 2005.12.29>

[전문개정 1995·12·29]
제4조의4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하며, 이하 "환경보전해역"이라 한다)의 해양환경기준이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용도지역

2.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특히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하며, 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해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의 대상시설 및 내용과 총량규제의 실시해역·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6.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해양에 배출됨으로써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7. "배출"이라 함은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또는 광재(광재) 등 폐기물을 해양에 누출·유출 또는 투기하거나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로 누출 또는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염의 경감·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유출 및 투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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