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입력 2015년01월28일 00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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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구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구로구가 홈페이지,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세 대상은 2015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약국, 병원, 통신판매업, 노래연습장, 개인택시 등)를 받은 사람(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5종으로 구분돼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까지다.
 
납세 대상자는 내달 2일까지 인터넷,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무인공과금기, 편의점,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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