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소상공인 최고 5천만원 대출 ‘특례 보증’

입력 2015년01월28일 08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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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숨통

[여성종합뉴스/민일녀]성남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을 펴기로 하고, 협약 체결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한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자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내야 한다.

재단은 신청인의 신용,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최근 6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7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1,345명 소상공인이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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