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 확대

입력 2009년08월18일 12시36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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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실시하였으나,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 검사로 Realtime RT-PCR법만 인정되었으나, 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하였다.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 보험적용 대상]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을 위한 Conventional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36,690원)』과 『역전사 이중중합효소 연쇄반응법(92,694원)』 준용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인정되고 있는 Realtime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92,694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험적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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