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원 심야 불법운영 불시 점검

입력 2015년01월29일 12시47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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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 불법운영 집중 점검 실시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9일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부평동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심야교습 행위와 선행학습을 위한 불법 교습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9시, 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1시까지만 교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중이다.

따라서 인천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운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고자 매월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임의의 지역을 선정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노옥희 평생교육건강과장은“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가 학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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