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 인체조직 안전관리체계 강화 신설

입력 2015년01월29일 13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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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며 조직 기증․분배 관련 공적관리를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됐다.

조직기증(희망)자 등록․관리, 관련 기관 지도․감독 등의 업무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담당하고  채취 조직의 안전성 관리와 인체조직 추적조사, 인체조직의 기증 관리 이식에 관한 국가 전산망시스템은 식약처가 담당한다.

또한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및 조직기증등록기관도 신설돼 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증(희망)자 등록․관리, 희망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조직기증등록기관은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가운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 중에 선정되며 희망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에 지정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기증지원기관도 신설돼 기증자 발굴 및 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안정적 조직수급 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공모를 통해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 등을 갖춘 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 관리 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될 예정인 식약처의 인체조직 국가 전산망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강화, 인체조직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인체조직은행의 세부적인 안전관리까지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관리기준(GTP)의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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