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입력 2015년01월29일 19시24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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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평택시는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과 최근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활동 강화로  어려워진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매립지 반입을 위해 2월부터 22개 읍면동 지역별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비롯한 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포함하여 관내 전지역을 평일, 공휴일에 주·야 수시로 집중단속 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와 일반쓰레기에 음식물류, 재활용품, 소각대상폐기물 등 성상별로 미분리하여 봉투에 담아 혼합배출한  행위로서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자원순환과장은 “청소관련 전공무원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로 불편을   갖지 않도록 쓰레기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이·통장, 시민단체와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등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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