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세업자 등친 60대 법정구속

입력 2015년02월01일 13시13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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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사주의 인척이라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에 목마른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따 내 주겠다고 거짓말

[여성종합뉴스/ 김완규기자]  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중견 기업 사주의 인척이라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에 목마른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따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그 대가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가로챘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9775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 점, 이씨가 수사와 재판이 개시된 이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등 사법작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사실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 중순께 광주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A씨에게 인척이 사주로 있는 모 건설회사가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A씨의 동생인 B씨가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2년 4월27일께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1억8845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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