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차량 도로에 컨트리트 찌꺼기 무단투기

입력 2009년08월27일 11시51분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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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특수고용관계' 환경교육 절실


[여성종합뉴스]S 레미콘 차량이 월미도 입구부터 S레미콘 서구 가좌동 까지 도로위 콘크리트 찌꺼기 투기로 도로를 훼손시키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높이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6일오후2시경  S레미콘차량이 월미도 입구부터 S레미콘 인천공장까지 콘크리트 찌꺼기를 도로위에 흘리며 달리던 중 뒤따라가던 차량에 잔돌이 튀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뻔 하여 놀란 운전자가 앞 차량이 레미콘 차량으로  콘크리트 폐기물 잔여량을 도로위에 흘리며 가는것을 10여분 쫓아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고 라이트를 켜 비상신호를 보냈으나 계속 질주하는 차량을 따라가 항의, S레미콘은 지입차량의 행위는 S레미콘이 책임을 질수 없다며 지입차량에게 미루고 지입차량은 되려 사기로 몰더라는것.

 이에 ch환경단체는 시멘트의 주성분인 석회석은 알카리성으로 암모니아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찌거기를 도로위에 흘리며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훼손과 교통사고 위험도를 높이고 있어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입차량 사업자들의 무성의와 행정기관의 감시 소홀로 불법 도로 위 투기행위가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도로교통 환경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해당 S레미콘관계자는 지입차량의 도로위 불법 투기행위는 개인 지입사업자들의 일로 S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 회사의 지휘와 감독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입차들이 환경 교육이 미흡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레미콘 업계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지입차로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유계약근로자로 계약의 형식, 직무내용,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을 S사의 운영형식에 맞게 근무하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기업경쟁력의 강화 등과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추세로 형성된 만큼 고용업체는  소속브랜드를걸고 운영되는 모든 조건근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염배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환경적인 산업으로 국민적 허용(Public Acceptance)을 받지 못할 경우 쉽게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만큼 환경안전을 위한 교육과 관할 시.군.구등 허가부처는 교육,관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는 현상

공장 ·사업장 등의 생산활동,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의 수송활동,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도로훼손, 도로오물투기등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활 및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환경오염행위의 유형

구 분

관계법령

행 위

벌 칙

수질오염

수도법 제5조

  - 수질오염물질, 특성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어·폐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1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1항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을 누츨·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 : 하천·호소·항만·연한해역·지하수로·농업용수                   로·하수관거· 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6조의3)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7조)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0조 2항)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제29조

- 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적합한 소각시설 이외의 시설  에서 소각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매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59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제7조

- 문화유적지·공원·광장·야영장·해수욕장·도로·항만·어항·   하수도·하천·호소·산림·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   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3조)

폐기물 관리법제25조 1항

-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한    행위   *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자가처리, 폐기물처리업자, 재생처리자에게 위탁처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0조)

폐기물 관리법제15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감량·분리 보관을 시·군·구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3조)

폐기물 관리법제12조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리위반)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수집·운반·보관위반)

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생태계 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특정수질유독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휘발유, 등유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   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이나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이전하는 행위- 야생 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 가축의 방목-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동물의 방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8조)

 

내수면 어업법 제25조

투망이용 등 불법어로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28조

멸종위기 조수 불법 포획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화재 보호법 제81조

원앙, 어름치등 천연기념물 불법포획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법 제118조

회양목 등 입목을 신고 또는 허가없이 굴취,채취하는 행위

5년 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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