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입력 2015년02월03일 13시06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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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저소득 주민 대상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국비 보조)을 재원으로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하며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1976.12.4.) 당시부터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3년 기준 4,203,326원) 이하인 세대이며 개발제한구역법령 위반사실 등 제척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난2일부터 안산시청 도시계획과(본관 3층)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3월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된 안내문은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481-2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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