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 시행 나서

입력 2015년02월03일 14시46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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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없이도 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

[여성종합뉴스/김완규기자] 3일 진도군은 2015년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간단 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진도군이 새롭게 도입되는 이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과태료를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텍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실시간으로 수납처리가 되므로 납세증명, 압류해제 등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 납세자의 시간절약 등 편리함으로 체납 및 과오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간단 e납부 서비스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상하수도요금,주 정차 과태료 등에 대해 365일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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