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입력 2015년02월03일 14시54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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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

[여성종합뉴스/김완규기자] 3일 해남군의회(의장 이길운)는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다음 달 3월1일 부터 7개월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순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서해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주요 추진사항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에 반하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 등을 발굴․ 정비하여 군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져나갈 계획이다.

조례정비 대상은 해남군 조례 220건이며, 회기 등 주요 추진일정을 제외한 시간을 활용,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침은 물론 타 시․군의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비교 견학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순이 의원은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반영 할 계획이므로 관심 있는 군민과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참여하는 등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본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군민(단체)은 해남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530-5519)에 연락하거나 수시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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